강원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며 도의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오는8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줄이고 각종 개발사업을친환경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최근 강원도 규제대책협의회와 조례규칙심의회의에서 심의를 마쳤다.
도는 조례에서 환경부의 환영영향평가에서 제외되는 중·소규모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공유수면 매립 및 농지 개간,산지 개발,토석.모래.자갈채취 등 3개 분야 9개 사업에 대해주민설명회와 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해 환경훼손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 사업자가 조례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을 줄이고 각종 개발사업을친환경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최근 강원도 규제대책협의회와 조례규칙심의회의에서 심의를 마쳤다.
도는 조례에서 환경부의 환영영향평가에서 제외되는 중·소규모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공유수면 매립 및 농지 개간,산지 개발,토석.모래.자갈채취 등 3개 분야 9개 사업에 대해주민설명회와 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해 환경훼손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 사업자가 조례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
2001-06-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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