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 재판관)는 28일 “고엽제 피해자가 생존시 피해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은 평등 원칙 위반”이라며 고엽제 환자유족 황모씨가 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입법 주체인 국회나 행정부는 헌재가 제시한 기한까지 해당 법률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은 환자 본인의 사망 원인이 월남전 당시 고엽제 살포에 노출돼 생긴 질병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라면서 “따라서 사망자가 고엽제 환자로 생전에 등록됐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유족들의 보상 등록신청 자격유무를 구별하는 것은 유족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의적으로구별,차별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입법 주체인 국회나 행정부는 헌재가 제시한 기한까지 해당 법률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은 환자 본인의 사망 원인이 월남전 당시 고엽제 살포에 노출돼 생긴 질병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라면서 “따라서 사망자가 고엽제 환자로 생전에 등록됐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유족들의 보상 등록신청 자격유무를 구별하는 것은 유족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의적으로구별,차별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6-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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