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마을버스 노선 신설

시내·마을버스 노선 신설

입력 2001-06-28 00:00
수정 2001-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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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0일부터 백화점 등 유통업체 셔틀버스 운행이금지됨에 따라 일부 교통사각지역에 대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각 1개 노선을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설노선의 시내버스는 강동구 상일동∼둔촌동 구간,마을버스는 관악구 봉천6동∼서울대입구역 구간을 다음달부터운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셔틀버스 운행을 허가할 수있는 법적 근거인 ‘여객자동차운수시행령’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9일까지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 운행허가 신청을 받아 대중교통 수단의 접근이 매우 어려운지역에 한해 허가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셔틀버스 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대중교통 1회 환승으로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일부 교통 사각지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다음달 7일까지 일부 셔틀버스 노선 허가증 발급,시내버스및 마을버스 노선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셔틀버스 운행허가 신청을 한 노선은 30일부터,신청하지 않은 노선은 다음달 8일부터 불법운행에 대한 일제단속을벌일 계획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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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2001-06-28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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