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일부터 백화점 등 유통업체 셔틀버스 운행이금지됨에 따라 일부 교통사각지역에 대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각 1개 노선을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설노선의 시내버스는 강동구 상일동∼둔촌동 구간,마을버스는 관악구 봉천6동∼서울대입구역 구간을 다음달부터운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셔틀버스 운행을 허가할 수있는 법적 근거인 ‘여객자동차운수시행령’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9일까지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 운행허가 신청을 받아 대중교통 수단의 접근이 매우 어려운지역에 한해 허가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셔틀버스 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대중교통 1회 환승으로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일부 교통 사각지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다음달 7일까지 일부 셔틀버스 노선 허가증 발급,시내버스및 마을버스 노선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셔틀버스 운행허가 신청을 한 노선은 30일부터,신청하지 않은 노선은 다음달 8일부터 불법운행에 대한 일제단속을벌일 계획이다.
임창용기자
신설노선의 시내버스는 강동구 상일동∼둔촌동 구간,마을버스는 관악구 봉천6동∼서울대입구역 구간을 다음달부터운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셔틀버스 운행을 허가할 수있는 법적 근거인 ‘여객자동차운수시행령’ 개정안이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9일까지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 운행허가 신청을 받아 대중교통 수단의 접근이 매우 어려운지역에 한해 허가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셔틀버스 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대중교통 1회 환승으로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일부 교통 사각지대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다음달 7일까지 일부 셔틀버스 노선 허가증 발급,시내버스및 마을버스 노선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셔틀버스 운행허가 신청을 한 노선은 30일부터,신청하지 않은 노선은 다음달 8일부터 불법운행에 대한 일제단속을벌일 계획이다.
임창용기자
2001-06-28 3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