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위탁기준 강화

복지시설 위탁기준 강화

입력 2001-06-28 00:00
수정 2001-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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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을 어겨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복지법인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설립한 각종 사회복지 시설의 위탁운영을 할수 없다.또 위탁업체로 선정되려면 복지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한다.

서울시는 각종 사회복지시설 위탁업체 선정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통평가기준을마련,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복지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위탁운영 희망법인의 공신력과 재정능력,전문성 등5개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 위탁법인을 선정한다.

또 법인·시설 대표를 상대로 면접시험을 실시해 전문성과 운영능력 등을 검증하며 신규위탁은 재정능력을,재위탁은 운영실적에 가장 큰 비중을 두어 평가하도록 했다.

특히 위탁법인의 최소 충족기준을 신설,사회복지사업법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는 등 공신력이 떨어지거나 재정능력이 취약해 시설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법인 등은 심사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킬 방침이다.

서울지역엔 총 465곳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으며 이 가운데 시와 자치구가 직영하는 48곳과 시설건립 법인이 직영하는 165곳을 제외한 252곳이 현재 위탁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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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진기자 redtrain@
2001-06-28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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