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중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조사지침이진실을 오히려 은폐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미군이 국군의 민간인 대량 살상을 알고 있었다는 미군의 극비문서도 공개됐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범국민위원회(상임대표 姜禎求·이하 범국민위)’는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사건을 조사중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조사 지침이 진상을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상임대표는 그 근거로 ‘▲사건에 관련된 군인의 행위가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 범위에서 제외할 것▲피해자와 참전자의 입장을 동등하게 반영할 것 ▲전쟁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것 ▲참전장병의 명예가 훼손돼서는안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는 군사편찬연구소의 ‘조사업무 지침서’를 공개했다.이에 대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박병남 조사연구부장은 “범국민위의 주장은 지침서의 내용을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근거없는 것”이라면서 “지침서는 노근리사건 등 한국전쟁 기간 중 발생한 민간인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진상규명을 위해 발간한 실무참고서”라고 반박했다.
범국민위는 이와 함께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민간인을 대량으로 살상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미군의 극비 보고서도 공개했다.
미국 워커 중장 명의로 작성,미국대사관을 거쳐 한국정부에도 통보된 것으로 알려진 이 문건에는 “1950년 8월10일 오후 3시∼4시30분 경북 칠곡군 신동고개에서 한국 군·경이민간인 200∼300명을 총살했다”면서 “여성과 12∼13세의소녀도 포함돼 있었다”는 미군의 보고 내용이 자세히 적혀있다.
범국민위 사무처장 김동춘(金東椿·사회학과) 성공회대 교수는 “이 보고서는 국군의 민간인 대량 살상을 미군이 알고 있었다는 첫 증거”라면서 “미군은 당시 작전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양민 학살을 방조 또는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주장했다.
전영우기자 anselmus@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범국민위원회(상임대표 姜禎求·이하 범국민위)’는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사건을 조사중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조사 지침이 진상을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상임대표는 그 근거로 ‘▲사건에 관련된 군인의 행위가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 범위에서 제외할 것▲피해자와 참전자의 입장을 동등하게 반영할 것 ▲전쟁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것 ▲참전장병의 명예가 훼손돼서는안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는 군사편찬연구소의 ‘조사업무 지침서’를 공개했다.이에 대해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박병남 조사연구부장은 “범국민위의 주장은 지침서의 내용을 왜곡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근거없는 것”이라면서 “지침서는 노근리사건 등 한국전쟁 기간 중 발생한 민간인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진상규명을 위해 발간한 실무참고서”라고 반박했다.
범국민위는 이와 함께 한국전쟁 당시 국군이 민간인을 대량으로 살상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미군의 극비 보고서도 공개했다.
미국 워커 중장 명의로 작성,미국대사관을 거쳐 한국정부에도 통보된 것으로 알려진 이 문건에는 “1950년 8월10일 오후 3시∼4시30분 경북 칠곡군 신동고개에서 한국 군·경이민간인 200∼300명을 총살했다”면서 “여성과 12∼13세의소녀도 포함돼 있었다”는 미군의 보고 내용이 자세히 적혀있다.
범국민위 사무처장 김동춘(金東椿·사회학과) 성공회대 교수는 “이 보고서는 국군의 민간인 대량 살상을 미군이 알고 있었다는 첫 증거”라면서 “미군은 당시 작전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양민 학살을 방조 또는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주장했다.
전영우기자 anselmus@
2001-06-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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