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음료 30억대 기한 변조

숙취음료 30억대 기한 변조

입력 2001-06-28 00:00
수정 2001-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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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최고 1년 이상 변조된 숙취 해소음료 ‘리셉션’이 약국 및 유흥업소 등에서 대량 유통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리셉션 115만9,000여캔(30억원 상당)의 유통기한을 1년 이상 변조한 뒤 이중 일부를 시중에 유통·판매한 경기 양주군의 도·소매업소 C유통을 적발,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C유통은 리셉션의 유통판매업체인 M사가 경영사정 등으로법원에 경매되자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알면서도 제품을 낙찰받은 뒤 유통기한을 2001년 4월1일에서 2002년 4월1일로변조,115만9,000여캔 중 5,000여캔을 약국과 유흥업소 등에판매한 혐의다.

C유통은 나머지 유통시키지 못한 115만4,000여캔을 경기도양주군 소재 창고에 보관중 적발됐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6-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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