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교회와 사찰 등 종교단체의 전세버스 운행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전세버스의 노선운행을 제한키로 하고 최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중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의결을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령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허용범위를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회사,학교로 규정하고 교인이나 회원편의를 위해 노선을 정해 전세버스를 운행하던 종교단체 등각종 단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공기관,회사,학교에서 운영하는 전세버스는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징수할 수 없다.
건교부는 개정령을 관보에 게재,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건교부는 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전세버스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며 적발될 경우 과징금과형사고발 등 강력 제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도운기자 dawn@
건설교통부는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전세버스의 노선운행을 제한키로 하고 최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중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의결을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령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허용범위를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회사,학교로 규정하고 교인이나 회원편의를 위해 노선을 정해 전세버스를 운행하던 종교단체 등각종 단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공기관,회사,학교에서 운영하는 전세버스는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징수할 수 없다.
건교부는 개정령을 관보에 게재,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건교부는 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전세버스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며 적발될 경우 과징금과형사고발 등 강력 제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도운기자 dawn@
2001-06-2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