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장단 국회 건의키로 “채권단協서 투신사 제외를”

투신사장단 국회 건의키로 “채권단協서 투신사 제외를”

입력 2001-06-28 00:00
수정 2001-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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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사장단은 27일 회의를 갖고 채권단운영협의회에서투신권은 제외시켜 줄 것을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사장단은 투신사의 신탁자산이 일반고객의 자산으로 신규신용공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행과 같은 채권금융기관이아닌 일반채권자나 외국계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마련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에는 투신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은 채권단협의회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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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6-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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