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사장단은 27일 회의를 갖고 채권단운영협의회에서투신권은 제외시켜 줄 것을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사장단은 투신사의 신탁자산이 일반고객의 자산으로 신규신용공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행과 같은 채권금융기관이아닌 일반채권자나 외국계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마련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에는 투신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은 채권단협의회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사장단은 투신사의 신탁자산이 일반고객의 자산으로 신규신용공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은행과 같은 채권금융기관이아닌 일반채권자나 외국계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마련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에는 투신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은 채권단협의회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1-06-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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