常委통과 모성보호법 내용·의미

常委통과 모성보호법 내용·의미

입력 2001-06-27 00:00
수정 2001-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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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모성보호관련 3개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여건이 한층 개선되는길이 열렸다.

이 법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1월1일부터 출산 여성근로자들의 산전·후 출산휴가가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종전 무급이었던 육아휴직도 유급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직장 여성들이 2세를 양육하는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 6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이후 1년만에 관문을 통과한 모성보호 관련법은 그 동안 재계와 자민련이 기업의비용부담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해 말 그대로 극심한 산고를 겪었다.

결국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내놓은 5개 제도 가운데 출산휴가연장과 유급육아휴직제도만 법안에 포함시키고,나머지 ▲유사한 사산휴가 ▲태아검진 휴가 ▲가족간호 휴직 등은 도입하지 않기로 한 발짝씩 양보하면서 타결이 이뤄졌다.

그러나 여성단체와 노동계는 5개 제도중 2개 제도만 포함된 데다,‘여성의 야간휴일근로 허용’ 등 일부 조항은 현행보다 개악됐다는 점을 들어 강력반발하고 있다.

반면 재계는 “캐나다 등 선진국들도 도입하지 않고 있는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기업 운영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후유증이 우려된다.

◇출산휴가연장=산전·후 9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산후에 45일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유급육아휴직제=출산 여성근로자가 아기가 1살때까지 1년이내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여성근로자를 대신해 남편이이 제도를 사용할 수도 있다.

◇야간휴일근로허용=현재는 여성의 야간작업·유해위험 사업장 근무,시간외 근무가 금지돼 있으나 개정안은 임신중이거나 출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곤 이러한 근무가 가능토록 했다.

◇생리휴가=현행대로 존속된다.그러나 여야가 노사정위원회에 개선을 촉구키로 이번에 ‘결의’함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폐지될 수도 있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1-06-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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