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통법규 위반 신고보상금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으로 이른바 ‘전문신고꾼’이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신고기간을 1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신고보상금제실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 안전개선기획단(단장 李亨圭)은 25일 지난 3월 신고보상금제 실시 이후 교통사고 감소,대(對)국민 안전의식 제고 등의 성과가 있으나 전문신고꾼의 출현으로 인한민원발생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교통법규 위반 시비가 잦은 1,932개 지점을 대상으로 중앙선 절선,U턴 완화 등 제도적 시설보완으로 아예 전문신고꾼의 활동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했다.또 집단민원 방지를 위해 신고서를 엄격히 작성하도록 해 전문신고꾼의자진철회를 유도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국무조정실 안전개선기획단(단장 李亨圭)은 25일 지난 3월 신고보상금제 실시 이후 교통사고 감소,대(對)국민 안전의식 제고 등의 성과가 있으나 전문신고꾼의 출현으로 인한민원발생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교통법규 위반 시비가 잦은 1,932개 지점을 대상으로 중앙선 절선,U턴 완화 등 제도적 시설보완으로 아예 전문신고꾼의 활동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했다.또 집단민원 방지를 위해 신고서를 엄격히 작성하도록 해 전문신고꾼의자진철회를 유도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1-06-2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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