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병역면제 청탁 1억4,000만원 뇌물

아들 병역면제 청탁 1억4,000만원 뇌물

입력 2001-06-26 00:00
수정 2001-06-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는 25일 박노항(朴魯恒·구속)원사에게 병역 면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최근 구속된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대 김모 준위에게 아들의 병역 면제 청탁 대가로 1억4,000여만원을 건넨 무역업체 사장 김모씨(54)를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97년 8월 국방부 합동조사단에 근무하던 김 준위에게 아들의 병역 면제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1억4,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준위는 지난 21일 군검찰에 긴급체포된 뒤 “김씨로부터 1,500만원을 받아 이중 800만원을 박 원사에게 건넸다”고 진술했으나 계좌 추적 결과 1억4,500만원을 받아 이중 1,000여만원을 박 원사에게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6-26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