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피해신고 센터 첫날 11건 접수‘큰 호응’

불법시위 피해신고 센터 첫날 11건 접수‘큰 호응’

입력 2001-06-26 00:00
수정 2001-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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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시위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하기 시작한 ‘불법 집단행동 이동피해 신고센터’가 호응을 얻고 있다.

운영 첫날인 22일 서울 종로2·3가∼명동성당 구간에서만11건의 불법 시위 피해 신고 및 소송 지원 요청이 접수됐다.검찰 수사관이 동승한 9인승 승합차에서 이뤄진 상담건수는 모두 15건.

이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씨(53)가 “4월부터 계속된 시위로 장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 150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요청하는 등 대부분 피해변제를 호소했다.노점상 김모씨(55)는 “노동계 시위로 하루 10만원 정도 매상이 줄었다”고 하소연했다.

검찰은 접수 사안을 분석한 뒤 형사사건은 직접 처리하고민사사건은 법률구조공단에 넘겨 소송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1-06-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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