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레미콘의 건설현장 반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뒤늦게 레미콘 품질관리지침을 마련키로 해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불량 레미콘이 건설현장으로 반입되지 못하도록 ‘레미콘 품질관리지침’을 마련,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건교부는 “그동안 표준시방서에 전적으로 의존해온 레미콘 품질관리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좀더 철저한 관리를위해 별도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감리자는 레미콘이 현장에 반입되기 전에반드시 레미콘공장을 방문,생산 및 제조과정에 대한 사전점검을 해야 한다.또 레미콘이 현장에 반입될 때 해당 레미콘의 강도시험 등 품질시험에 대한 기록을 받도록 했다.
반품 처리된 불량 레미콘이 다른 현장에서 다시 사용되지못하도록 건설현장 감리원은 레미콘차량 운전자와 레미콘공장장이 서명한 ‘불량 레미콘 폐기확인서’를 받도록 했다.건교부는 이같은 지침을 지키지 않는 레미콘공장과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전국건설운송노조가 지난달 서울 S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89개 건설현장에 불량 레미콘이 반입됐다고 주장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사후 약방문’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더욱이 건교부는 의혹이 제기된 89개 현장 중 고작 10곳에 대해서만 불량 레미콘 반입 여부를 조사하는 데 그쳐 이번 사태를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마저받고 있다.
전국건설운송노조 관계자는 “불량 레미콘은 콘크리트 강도를 떨어뜨리는 등 건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정부가 건설업체와 레미콘업체를 비호하기 위해 사태를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
건설교통부는 불량 레미콘이 건설현장으로 반입되지 못하도록 ‘레미콘 품질관리지침’을 마련,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건교부는 “그동안 표준시방서에 전적으로 의존해온 레미콘 품질관리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좀더 철저한 관리를위해 별도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감리자는 레미콘이 현장에 반입되기 전에반드시 레미콘공장을 방문,생산 및 제조과정에 대한 사전점검을 해야 한다.또 레미콘이 현장에 반입될 때 해당 레미콘의 강도시험 등 품질시험에 대한 기록을 받도록 했다.
반품 처리된 불량 레미콘이 다른 현장에서 다시 사용되지못하도록 건설현장 감리원은 레미콘차량 운전자와 레미콘공장장이 서명한 ‘불량 레미콘 폐기확인서’를 받도록 했다.건교부는 이같은 지침을 지키지 않는 레미콘공장과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전국건설운송노조가 지난달 서울 S아파트를 비롯한 전국 89개 건설현장에 불량 레미콘이 반입됐다고 주장한 이후 나온 것이어서 ‘사후 약방문’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더욱이 건교부는 의혹이 제기된 89개 현장 중 고작 10곳에 대해서만 불량 레미콘 반입 여부를 조사하는 데 그쳐 이번 사태를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마저받고 있다.
전국건설운송노조 관계자는 “불량 레미콘은 콘크리트 강도를 떨어뜨리는 등 건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정부가 건설업체와 레미콘업체를 비호하기 위해 사태를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06-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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