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은 16개 모든 읍·면이 바다에 접한 아름다운고장이다.60년대 초에는 식량 안보를 내세워 대규모 간척사업이 이뤄졌던 곳이다.그러나 최근 고흥군은 간척사업과 바다관리 행정의 허점으로 군 1년 세수 250억원의 2배가 넘는배상을 해야 할 형편이 되고 말았다.
지난 1일 군은 대법원에서 포두면 해창만 어민들에게 손해배상금 128억원과 이자 등 26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받았다.89년 군이 3억원을 들여 배수갑문 7개를 자동문으로바꾼 해창만 방조제 제2 배수갑문 관리 책임이 고흥군에 있다는 것.배수갑문에서 홍수 때 민물을 마구 흘려보내 아래쪽 어장이 저염도로 황폐화됐다는 판결을 내렸다.
군은 또 91년 10월부터 풍양면과 도덕면에서 고흥만 간척사업(3,100㏊)을 펴 물막이 공사를 마쳤다.군은 이 공사 전250억원을 허가어업권자(면허권자)들에게 먼저 보상했다.
그러나 서울지법은 지난 19일 관행(맨손)어업 주민들에게도삶의 터전을 잃은 대가로 배상금 265억원을 지불토록 판결했다.
군에서는 국책사업을 자치단체에서 대행했을 뿐인데책임을 몽땅 뒤집어쓰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해창만 방조제의 경우 간척지(1,594㏊) 경작자들이 낡은배수갑문 교체를 요구,감사원과 농림부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농업기반공사(당시 진흥공사)에서 사업비를 줘서 일을대신한 죄밖에 없다고 말한다. 군은 농림부에 줘야 할 간척지 매각대금 408억원을 주민들로부터 받아 이 돈으로 우선손해배상금을 주겠다고 말한다.
맨손어업에 대해서도 항고하는 한편 패소하더라도 농림부의 농지기금을 전용해 보상금으로 쓰겠다고 말한다.
농림부와 시간을 끌다보면 타결점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속셈처럼 보인다.
고흥군의 이같은 계산이 잘 통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독재와 관선시대 때에나 통하던 밀어붙이기식 관행을 과감히 접고 민원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이같은 사건들의 재발을막기 어려울 것이다.
남기창 전국팀 기자 kcnam@
지난 1일 군은 대법원에서 포두면 해창만 어민들에게 손해배상금 128억원과 이자 등 26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받았다.89년 군이 3억원을 들여 배수갑문 7개를 자동문으로바꾼 해창만 방조제 제2 배수갑문 관리 책임이 고흥군에 있다는 것.배수갑문에서 홍수 때 민물을 마구 흘려보내 아래쪽 어장이 저염도로 황폐화됐다는 판결을 내렸다.
군은 또 91년 10월부터 풍양면과 도덕면에서 고흥만 간척사업(3,100㏊)을 펴 물막이 공사를 마쳤다.군은 이 공사 전250억원을 허가어업권자(면허권자)들에게 먼저 보상했다.
그러나 서울지법은 지난 19일 관행(맨손)어업 주민들에게도삶의 터전을 잃은 대가로 배상금 265억원을 지불토록 판결했다.
군에서는 국책사업을 자치단체에서 대행했을 뿐인데책임을 몽땅 뒤집어쓰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해창만 방조제의 경우 간척지(1,594㏊) 경작자들이 낡은배수갑문 교체를 요구,감사원과 농림부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농업기반공사(당시 진흥공사)에서 사업비를 줘서 일을대신한 죄밖에 없다고 말한다. 군은 농림부에 줘야 할 간척지 매각대금 408억원을 주민들로부터 받아 이 돈으로 우선손해배상금을 주겠다고 말한다.
맨손어업에 대해서도 항고하는 한편 패소하더라도 농림부의 농지기금을 전용해 보상금으로 쓰겠다고 말한다.
농림부와 시간을 끌다보면 타결점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속셈처럼 보인다.
고흥군의 이같은 계산이 잘 통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독재와 관선시대 때에나 통하던 밀어붙이기식 관행을 과감히 접고 민원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이같은 사건들의 재발을막기 어려울 것이다.
남기창 전국팀 기자 kcnam@
2001-06-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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