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정치적 외압에 초점을 맞췄다.그러나 여당의원들은 “조세권에 예외는 없다”며 야당측 주장을 전략적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여야의원들과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과 주요 쟁점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정치 배후설. ■여권의 언론 문건대로 세무조사가 진행됐다.뒷 배경에누가 있지 않느냐(한나라당 정의화의원)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직전 보도자료를 가지고 재경장관에게 설명한 게 전부이며 청와대에서 직원을 보냈길래 보도자료를 줬을 뿐이다.조세 정의차원에서 이번 일이 이뤄졌다.정치권에서 ‘세금을 조금 깎아줄 수 있겠느냐’는 전화가 온 적은 있어도 다른 외압은 없었다.
■청와대-언론사간의 타협설이 나돌고 있다(한나라당 김동욱의원) 내가 국세청장으로 있는 한 어떤 경우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조사에 관한한 (상부기관이나 청와대에)보고한 적 없다.정치와는 관계없다.
◆ 과도한 추징액.
■추징액을 부풀려 언론사가 파산하는 것 아닌가(한나라당나오연의원) 추징액은 청장이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수천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언론사가 100억원대를 기준으로 하는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5,056억원의 세금은 하등의 문제가 없으며 언론사들이 자산과외형을 제대로 조치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다.
■무가지 살포는 관행인데,과세를 해도 되나(〃) 96년 신문업계 자율에 의해 20% 이내의 무가지 살포를 결의한 적이 있다.공정위도 이를 근거로 고시를 낸 적이 있다.스스로 안하겠다고 했고,공정위 고시도 있었기 때문에 관행으로 볼 수 없다.국세청도 과징을 예고했었다.만약 세법 그대로 적용된다면 3∼4%만 인정되나,이번에는 20%를 기준으로 했다.
◆ 무차별 계좌추적. ■언론사 간부에 대한 계좌추적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한나라당 정의화의원) 밝힐 수는 없지만,추적 당한 사람은왜 당했는지 알 것이다.
■일반기자 계좌도 추적했나(민주당 박주선의원) 없다.임원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자금흐름을 쫓다보니 추적한 것이다.이 과정에서 탈세 외에 사내자금 횡령,배임 등의 비리도 적발됐다.
◆ 자료공개.
■23개 언론사에 조사결과가 모두 통보됐나(민주당 강운태의원) 7개사는 아직 안했다.검칙조사가 종결돼야 통지를할 수 있다.절차상의 문제다.
■7개사는 조세 포탈범으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는가(한나라당 손학규의원) 그런 점도 있다.
■이번 조사는 기획조사가 아니냐(한나라당 임태희의원)기획조사라 할 수 있다.지난해 12월 일부 언론사에 대해투서·진정 등이 있어 서면·현상분석 등을 했는데,조사를안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사도 했는데 여러 문제가 드러났고,형평성 등의 문제로 전면 확대 실시한 것이다.
■조사결과를 밝힐 수 없다면 과세총량은 왜 공개했나.전례가 있나.특정업종에 대해 이처럼 일제 조사를 한 적도있나(〃) 전례는 많다.또 특정 업종에 속하는 일정기준 이상의 모든 기업에 대해 조사를 한 적도 있다.석유업자·러브호텔 운영주 등이 대표적이다.
이지운기자 jj@
여야의원들과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과 주요 쟁점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정치 배후설. ■여권의 언론 문건대로 세무조사가 진행됐다.뒷 배경에누가 있지 않느냐(한나라당 정의화의원)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직전 보도자료를 가지고 재경장관에게 설명한 게 전부이며 청와대에서 직원을 보냈길래 보도자료를 줬을 뿐이다.조세 정의차원에서 이번 일이 이뤄졌다.정치권에서 ‘세금을 조금 깎아줄 수 있겠느냐’는 전화가 온 적은 있어도 다른 외압은 없었다.
■청와대-언론사간의 타협설이 나돌고 있다(한나라당 김동욱의원) 내가 국세청장으로 있는 한 어떤 경우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조사에 관한한 (상부기관이나 청와대에)보고한 적 없다.정치와는 관계없다.
◆ 과도한 추징액.
■추징액을 부풀려 언론사가 파산하는 것 아닌가(한나라당나오연의원) 추징액은 청장이 어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수천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언론사가 100억원대를 기준으로 하는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5,056억원의 세금은 하등의 문제가 없으며 언론사들이 자산과외형을 제대로 조치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다.
■무가지 살포는 관행인데,과세를 해도 되나(〃) 96년 신문업계 자율에 의해 20% 이내의 무가지 살포를 결의한 적이 있다.공정위도 이를 근거로 고시를 낸 적이 있다.스스로 안하겠다고 했고,공정위 고시도 있었기 때문에 관행으로 볼 수 없다.국세청도 과징을 예고했었다.만약 세법 그대로 적용된다면 3∼4%만 인정되나,이번에는 20%를 기준으로 했다.
◆ 무차별 계좌추적. ■언론사 간부에 대한 계좌추적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한나라당 정의화의원) 밝힐 수는 없지만,추적 당한 사람은왜 당했는지 알 것이다.
■일반기자 계좌도 추적했나(민주당 박주선의원) 없다.임원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자금흐름을 쫓다보니 추적한 것이다.이 과정에서 탈세 외에 사내자금 횡령,배임 등의 비리도 적발됐다.
◆ 자료공개.
■23개 언론사에 조사결과가 모두 통보됐나(민주당 강운태의원) 7개사는 아직 안했다.검칙조사가 종결돼야 통지를할 수 있다.절차상의 문제다.
■7개사는 조세 포탈범으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는가(한나라당 손학규의원) 그런 점도 있다.
■이번 조사는 기획조사가 아니냐(한나라당 임태희의원)기획조사라 할 수 있다.지난해 12월 일부 언론사에 대해투서·진정 등이 있어 서면·현상분석 등을 했는데,조사를안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사도 했는데 여러 문제가 드러났고,형평성 등의 문제로 전면 확대 실시한 것이다.
■조사결과를 밝힐 수 없다면 과세총량은 왜 공개했나.전례가 있나.특정업종에 대해 이처럼 일제 조사를 한 적도있나(〃) 전례는 많다.또 특정 업종에 속하는 일정기준 이상의 모든 기업에 대해 조사를 한 적도 있다.석유업자·러브호텔 운영주 등이 대표적이다.
이지운기자 jj@
2001-06-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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