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와 관련,세금탈루 혐의에대한 분석을 거쳐 빠르면 28일쯤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가드러난 법인과 사주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은 25일 국회 재경위에서 언론사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사주 고발 여부와 관련,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나 고발장을 접수할 때 이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기 등 각종 부정한 행위에 의한 세금탈루 혐의 여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조세범처벌법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며 고발대상자는 빠른 시일내에 확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세부내역 공개에 대해 안 청장은 “국세기본법과 판례,국제 권고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 국세청의 언론사주 6∼7명 고발 검토 방침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고발검토 기준은 수입금 누락이나 실정법을위반해 증여세를 탈루하거나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해 양도세를 누락하는 행위 등이 될 것”이며 “탈세 외에 자금횡령,배임 등의 혐의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서 (배후로) 10인위원회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조세 정의차원에서 조사가이뤄졌다”면서 “조사결과 발표 직전 청와대와 재경부 등관계기관에 보도자료 내용을 설명했을 뿐, 누구와도 이 문제를 상의한 적 없고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다만,“정치권에서 ‘(세액을) 깎아달라’고 전화한 사람은있다”며 정치권을 통한 언론계의 로비사실을 털어놓았다.
안 청장은 무가지에 대한 접대비 산정에 대해 “지난 96년 언론사 스스로 무가지를 20% 넘기지 않기로 결의한 데다 국세청도 당시 과징 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과세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안 청장은 추징액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청장이 임의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현재 입장에서 이번에 23개 언론사에 과세한 5,056억원은 자산 등을 제대로 조치한다면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언론사 간부에 대한 계좌추적’에 대해서는 “사주·주주의 자금흐름을 쫓으면서 추적을 하게됐다”면서 “추적당한 사람은 왜 당했는지 알 것”이라고 말했다.
안 청장은세무조사 동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일부언론사에 대한 탈세 제보가 있어 여러 형태의 내사를 했으며,이 과정에서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지운기자 jj@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은 25일 국회 재경위에서 언론사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사주 고발 여부와 관련,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나 고발장을 접수할 때 이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기 등 각종 부정한 행위에 의한 세금탈루 혐의 여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조세범처벌법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이며 고발대상자는 빠른 시일내에 확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무조사 세부내역 공개에 대해 안 청장은 “국세기본법과 판례,국제 권고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 국세청의 언론사주 6∼7명 고발 검토 방침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고발검토 기준은 수입금 누락이나 실정법을위반해 증여세를 탈루하거나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해 양도세를 누락하는 행위 등이 될 것”이며 “탈세 외에 자금횡령,배임 등의 혐의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서 (배후로) 10인위원회 등을 거론하고 있으나 조세 정의차원에서 조사가이뤄졌다”면서 “조사결과 발표 직전 청와대와 재경부 등관계기관에 보도자료 내용을 설명했을 뿐, 누구와도 이 문제를 상의한 적 없고 지시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다만,“정치권에서 ‘(세액을) 깎아달라’고 전화한 사람은있다”며 정치권을 통한 언론계의 로비사실을 털어놓았다.
안 청장은 무가지에 대한 접대비 산정에 대해 “지난 96년 언론사 스스로 무가지를 20% 넘기지 않기로 결의한 데다 국세청도 당시 과징 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과세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안 청장은 추징액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청장이 임의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현재 입장에서 이번에 23개 언론사에 과세한 5,056억원은 자산 등을 제대로 조치한다면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언론사 간부에 대한 계좌추적’에 대해서는 “사주·주주의 자금흐름을 쫓으면서 추적을 하게됐다”면서 “추적당한 사람은 왜 당했는지 알 것”이라고 말했다.
안 청장은세무조사 동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 일부언론사에 대한 탈세 제보가 있어 여러 형태의 내사를 했으며,이 과정에서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지운기자 jj@
2001-06-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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