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중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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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06-23 00:00
수정 2001-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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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3개월에 한번씩 근무계약을 하기로 한 뒤 계약을갱신해 왔다.그러나 회사가 최근 계약기간이 끝났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부당해고가 아닌지 또 부당해고라면 구제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수원시 권선구 이은경]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민법에 따르지만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 단 한번으로 끝나 계약을 해지하면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 번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기간을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제30조 제1항에 의한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는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사망한 부친의 소유재산을 행정자치부에 조회한 결과 도로부지가 등기부 및 토지대장에는 선친 명의로 등록돼 있으나지적도상에는 지번·지목·경계가 누락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또 도시계획으로 제3자에게 토지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을알게 됐다.잘못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고 토지를 지적도에등록해야 하는데 구청은 보상금 환수가 어려워 정정하기가어렵다고 한다.어떻게 해야 하는가.

[서울시 강서구 최성환] 지적법 제38조 제1항과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에는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소관 관청의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잘못된 토지분할을 정정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또 제3자에게 잘못 지급된 보상금은 환수가 어려워 지적도 정정이 곤란하다는 주장 역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것이 구청의 귀책사유이기에 위법·부당한 것이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성동구 학교 육성 및 재배치 현황’ 정기보고 받아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성동구 내 학교 소규모화에 따른 대책과 중·고교 이전·재배치 등을 골자로 한 ‘성동구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현황’에 대한 정기 보고를 받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구 의원은 성동구 관내 학교 재배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4년간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지역 주민 등과 수십 차례 간담회 및 보고회를 개최하며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민감한 학교 이전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징검다리 역할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정기 보고회는 그간 추진해 온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으며,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단계별 학교 재배치 계획과 주요 연구용역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성동구의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전석 상향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방향과 세부 조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구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육성과 재배치는 지역의 중요한 과제”라며 “지난 4년 동안 주민과 학부모, 교육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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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1-06-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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