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해킹’범죄 급증

‘보복성 해킹’범죄 급증

장택동 기자 기자
입력 2001-06-23 00:00
수정 2001-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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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중소기업 S사에 근무하다 퇴출당한 김모씨(34)는 쫓겨난 데 앙심을 품고 이 회사의 메인 서버에 접속,자동화 프로그램을 삭제했다가 지난달 경찰에 적발됐다.자동화생산라인 고장으로 이 회사는 1억4,0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한 모의주식투자업체의 홈페이지 개발에 참여했던 대학생임모씨(21)는 동료가 3개월치 월급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자 지난 4월 홈페이지를 해킹,이 회사가 4,000만원을 들여 개발한 프로그램을 지워버렸다.

기업체 컴퓨터망에 침입,피해를 주는 해킹이 급증하고 있다.최근의 해킹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의 사이트를 공격하는 ‘보복성 범죄’로 변질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그러나 급증하는 해킹에 대응할 만큼 수사력은 보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정보보호센터에 따르면 보복성이 짙은 기업체 해킹은97년 25건에서 98년 69건,99년 248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818건으로 급증했다.올해에는 5월말 현재 927건으로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9배나 늘어났다.

기업체와 대학,정부 사이트를 망라한 해킹은 올해 5월까지 2,278건으로 지난해보다 3.7배나 증가했다.기법은 점점 고도화하고 있고 공격자가 확인되지 않은 해킹도 99년 44%에서 올해 76%로 크게 늘었다.

모 인터넷채팅 사이트 서버관리자였던 김모씨(28)는 해고당한 뒤 이 회사 전산망에 침입,주요 파일을 삭제해 6일 동안 사이트가 운영되지 못하게 했다가 검거됐다.

정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력도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급증하는 해킹 범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신고율이 낮은 것도 수사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피해가크지 않으면 신고를 꺼린다.때문에 수사당국은 제3자의 신고를 받거나 자체 수사를 통해 해킹사범을 검거하고 있는실정이다.신고를 하면 조사를 받아야 하고 전산망 관리자들이 징계를 당할 수도 있어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해킹은 성범죄와 비슷해 신고가 없으면수사하기 어렵다”면서 “재범을 막기위해서라도 반드시수사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국정보보호센터 박정현(朴庭賢)팀장은 “해킹이 과시하는 형태에서 피해를 주기 위한 것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앞으로 사회적·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해킹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1-06-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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