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22일 전면 해제돼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주시 79.62㎢와 북제주군 조천읍 2.98㎢의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지역은 73년 3월5일 도시계획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41개 마을에서 4,937가구,1만5,000여명이살고 있다.
창원 등 우선 해제 대상권역의 경우 일부가 풀렸으나 제주 춘천 청주 진주 통영 전주 여수권 등 전면 해제 대상 7개 중소도시권역 가운데 개발제한이 풀린 것은 제주가 처음이다.
전광삼기자 hisam@
건설교통부는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주시 79.62㎢와 북제주군 조천읍 2.98㎢의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 지역은 73년 3월5일 도시계획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41개 마을에서 4,937가구,1만5,000여명이살고 있다.
창원 등 우선 해제 대상권역의 경우 일부가 풀렸으나 제주 춘천 청주 진주 통영 전주 여수권 등 전면 해제 대상 7개 중소도시권역 가운데 개발제한이 풀린 것은 제주가 처음이다.
전광삼기자 hisam@
2001-06-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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