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계법’ 주민반발 확산

‘낙동강 수계법’ 주민반발 확산

입력 2001-06-22 00:00
수정 2001-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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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법 제정 움직임에 대한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경북 북부 11개 시·군 지역주민 1,400여명이 상경,한나라당사를 항의 방문해 유인물을 뿌리고 법 제정의 부당성을 알렸다.

이에 앞서 안동지역 12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28일 ‘안동지역 생존권확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법 제정은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하게반발하고 있다.지난달 25일에는 안동시 의회를 비롯해 의성·청송·영양군 등 4개 시·군의회가 낙동강 특별법 제정을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이 반발하는 것은 낙동강 수계법에만 하천 인접 지역에 농약과 비료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등 금강이나 섬진강,영산강 등의 수계법안에 비해 각종 규제가 심해서다.

또 하류지역 수질이 연중 2급수에 이를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산업단지,관광지,일정 규모이상 건축물 등의 설치를 금지한 것은 안동·임하댐으로 그동안 피해를 입고 있는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것이다.

대책위 등은 낙동강 수계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영천도수로 통수 중단,안동댐 방류중단,학생등교거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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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한찬규기자 cghan@
2001-06-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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