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걸이TV 특소세 인하

벽걸이TV 특소세 인하

입력 2001-06-22 00:00
수정 2001-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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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말부터 PDP TV(일명 벽걸이TV)의 특별소비세가 낮아져 소비자가격이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PDP TV에 잠정세율을 적용해 최초 4년간(2005년 7월말까지)은 1.5%,5년차에는 6%,6년차에는 10.5%의 특소세를 부과한다.

2007년 8월초부터는 현행대로 15%를 물린다.

내수를 확충,장기적으로 수출 전략상품으로 집중육성하기위해서다.

이에 따라 1,000만원짜리 PDP TV(42인치)의 경우 소비자가격이 807만원으로 19.3%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이 면제되는 장애인·환자수송·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할때 세무서에 서류신고 뿐아니라 인터넷이나 컴퓨터 디스켓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수기자 sskim@
2001-06-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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