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과징금 부과/ 대한매일의 입장

언론사 과징금 부과/ 대한매일의 입장

입력 2001-06-22 00:00
수정 2001-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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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매일신보사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내부거래조사결과 발표내용은 실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매일은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본사가 스포츠서울21에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받지 않는 대신 7.5%의 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낮은 금리라고 공정위가 지적했으나,7.5% 이자율은 국세청이 고시한 과세표준 이자율을 적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한매일은 또 “본사가 스포츠서울에 업무전산을 무상지원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업무전산 전체를 지원한 것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의 공유만을 허락한 것”이라며 실제지원액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매일은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등의 조치를 검토 중이다.

박정현기자

2001-06-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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