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公娼)설치론’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윤락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 불법과 합법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는 지난 5월28일부터 6월11일까지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1,208명에게 전화 설문을 통해 ‘성매매 관련 의식조사’를 한 결과 윤락행위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39.5%에 이르며 이들은 윤락행위도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언론인·경영인·변호사 등 전문가 320명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한 결과 이 집단의 경우 합법이라고 대답한경우는 50.9%로 불법이라는 응답보다 3.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성매매를 한 남녀 모두를 처벌하고 있는 윤락행위방지법에 대해 ‘현행대로’를 주장한 응답자는 56.4%였고 ‘부분 금지’(36.6%)나 ‘금지하지 말아야 한다’(5.9%)도 상당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우리나라 여성 2명중 1명(51.1%),남성 3명중 2명(65.6%)만이 윤락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윤락행위가 없어지지 않는 주원인으로 사법기관의단속·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윤락을 당연시하는 남성 중심의 사회문화를 꼽아 ▲철저한 단속 및 처벌을 위한 집행력 강화 ▲남성에게 관대한 이중적 성윤리관 개선 등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지금까지 윤락행위의불법 또는 합법성에 대해 드러나지 않은 사회의 인식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면서 “불법과 합법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결단을 내리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여경기자 kid@
여성부는 지난 5월28일부터 6월11일까지 전국의 20세 이상 남녀 1,208명에게 전화 설문을 통해 ‘성매매 관련 의식조사’를 한 결과 윤락행위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39.5%에 이르며 이들은 윤락행위도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언론인·경영인·변호사 등 전문가 320명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한 결과 이 집단의 경우 합법이라고 대답한경우는 50.9%로 불법이라는 응답보다 3.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성매매를 한 남녀 모두를 처벌하고 있는 윤락행위방지법에 대해 ‘현행대로’를 주장한 응답자는 56.4%였고 ‘부분 금지’(36.6%)나 ‘금지하지 말아야 한다’(5.9%)도 상당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우리나라 여성 2명중 1명(51.1%),남성 3명중 2명(65.6%)만이 윤락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윤락행위가 없어지지 않는 주원인으로 사법기관의단속·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윤락을 당연시하는 남성 중심의 사회문화를 꼽아 ▲철저한 단속 및 처벌을 위한 집행력 강화 ▲남성에게 관대한 이중적 성윤리관 개선 등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지금까지 윤락행위의불법 또는 합법성에 대해 드러나지 않은 사회의 인식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면서 “불법과 합법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결단을 내리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1-06-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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