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금 추징/ 국세청 발표 안팎

언론사 세금 추징/ 국세청 발표 안팎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2001-06-21 00:00
수정 2001-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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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를 20일 전격 공개한 것은무엇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키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국세기본법 등의 규정에 따라 개별 납세자의 과세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

다만 탈세 혐의가 큰 조세범에 해당돼 검찰에 고발하는경우 예외적으로 공개해 왔다.

그러나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는 조사 착수 단계부터 언론계는 물론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일반국민 등의 지대한관심사로 등장함으로써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됐다.이 때문에 실정법과 여론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한 국세청은 ‘총론 공개,각론 비공개’라는 묘수를 찾아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세무조사를 둘러싼 각종 유언 비어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조사의 당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했다고 손영래 서울청장은강조했다.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발표는 그동안 국세청 내부에서도찬반이 엇갈렸으나 정치적인 조율을 거쳐 일찌감치 공개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내놓은 자료는 조사착수및 중간 발표시와는 달리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그럼에도 국세청은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전체 탈세액과 추징세액,주요 탈세 유형과 추징세액만을 공개하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주요 탈세 사례에 대해서는 개별 납세자 과세 정보의 비공개 원칙에 따라 비실명으로 발표했다.

언론사별 탈세 규모와 추징세액에 대한 비공개도 같은 맥락이다.

박선화기자 pshnoq@
2001-06-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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