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의 탈세유형 언론사들의 탈세 유형은 광고·인쇄용역·신문 판매 수입을 빠뜨리거나 가짜 신용카드 영수증을첨부하는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가지 20% 이상을 비용으로 처리 상당수 신문사가 유가지의 20% 이상을 무가지로 비용 처리함으로써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파악됐다.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7년 신문사유가지 중 20%를 무가지로 인정,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한규정을 넘어선 것이다.국세청은 해당 신문사들이 지난 95년부터 99년까지 모두 2,199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68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광고료·인쇄용역 및 신문 판매 수입 등을 누락해 법인세 탈루 A신문사는 지난 96년부터 99년까지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은 면세 사업자가 광고를 의뢰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했다.B신문사는 ××동문회 등 비영리·면세 법인으로부터 회보 및 월간지 인쇄대금으로 현금이나 가계수표를 받았지만 회계장부에 올리지 않았다.
C신문사는 95∼98 사업연도 중 회계장부상 외상매출금 계정을 신문 판매분과 광고 수입분으로 혼합해 기장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외상매출금 잔액을 조작해 법인세를탈루했다.
■부실 증빙서류 첨부해 비용 허위 계상 일부 언론사들은96∼99 사업연도에 걸쳐 폐업자와 미등록사업자 명의의 간이세금계산서와 가짜 신용카드 영수증을 신문운반비 및 판매보급비의 증빙서류로 첨부해 허위로 비용을 계상했다.
■특수관계자와의 부당거래 통해 법인세 탈루 D신문사는사주가 전액 출자한 ㈜××회사에 다른 인쇄업체에 비해 20∼50% 비싼 인쇄용역비를 지급하고 파지 비율도 통상보다약 2배 이상 허용함으로써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했다.E언론사는 96∼99년 중 출자법인인 ××여행사와 ××미디어,사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광고를 무료로 게재해줘광고 수입금액을 부당하게 누락시켰다.
■변칙 회계 처리를 통한 세금 탈루 F언론사는 임직원과관계 회사에 법인자금을 장기간 빌려줬다.
채권금액을 돌려받지 않았으면서도 변제받았다가 다시 대여해준 것처럼 허위 전표를 작성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G언론사는 96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자 비용계상이 가능한 지국 지원비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신기술연구비로 변칙 대체해 결손금액을 과대 계상했다.
*대주주의 전횡.
■ 대주주 탈세유형 국세청이 20일 발표한 언론사 대주주들의 탈세 유형을 간추린다.
■주식 우회 증여 언론사의 대주주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해당 언론사 및 계열기업 주식을 매매를 가장해 증여세를내지 않고 2·3세들에게 주식을 우회 증여했다.이 언론사대주주의 2·3세는 형식상으로 제3자를 내세워 주식대금을 지급했거나 배당금을 수령한 것처럼 위장했다.
■광고단가 과다 지급 한 언론사의 주주인 관계 회사들이해당 언론사에 광고를 의뢰하고 일반 광고주가 지급하는같은 규격의 광고료 단가보다 훨씬 높은 비정상적인 금액을 지불했다.국세청은 정상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발한 이 언론사에 대해 탈루한 법인세를 관계 회사에 추징했다.
■증여세 탈루 한 언론사는 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 등을 실제로 증여받고도 자금 출처를 숨겨 증여세를 탈루했다.임직원과 경리부 직원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차명예금계좌를 이용,돈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3자 명의 매입 한 언론사 대주주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매입해 두었다가 제3자에게 양도한 뒤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했다.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탈루했다.국세청은 특히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 위장 전입 등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며,위반시 검찰에 고발할방침이다.
박선화기자
■무가지 20% 이상을 비용으로 처리 상당수 신문사가 유가지의 20% 이상을 무가지로 비용 처리함으로써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파악됐다.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7년 신문사유가지 중 20%를 무가지로 인정,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한규정을 넘어선 것이다.국세청은 해당 신문사들이 지난 95년부터 99년까지 모두 2,199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68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광고료·인쇄용역 및 신문 판매 수입 등을 누락해 법인세 탈루 A신문사는 지난 96년부터 99년까지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은 면세 사업자가 광고를 의뢰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누락했다.B신문사는 ××동문회 등 비영리·면세 법인으로부터 회보 및 월간지 인쇄대금으로 현금이나 가계수표를 받았지만 회계장부에 올리지 않았다.
C신문사는 95∼98 사업연도 중 회계장부상 외상매출금 계정을 신문 판매분과 광고 수입분으로 혼합해 기장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외상매출금 잔액을 조작해 법인세를탈루했다.
■부실 증빙서류 첨부해 비용 허위 계상 일부 언론사들은96∼99 사업연도에 걸쳐 폐업자와 미등록사업자 명의의 간이세금계산서와 가짜 신용카드 영수증을 신문운반비 및 판매보급비의 증빙서류로 첨부해 허위로 비용을 계상했다.
■특수관계자와의 부당거래 통해 법인세 탈루 D신문사는사주가 전액 출자한 ㈜××회사에 다른 인쇄업체에 비해 20∼50% 비싼 인쇄용역비를 지급하고 파지 비율도 통상보다약 2배 이상 허용함으로써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했다.E언론사는 96∼99년 중 출자법인인 ××여행사와 ××미디어,사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업자의 광고를 무료로 게재해줘광고 수입금액을 부당하게 누락시켰다.
■변칙 회계 처리를 통한 세금 탈루 F언론사는 임직원과관계 회사에 법인자금을 장기간 빌려줬다.
채권금액을 돌려받지 않았으면서도 변제받았다가 다시 대여해준 것처럼 허위 전표를 작성해 법인세를 탈루했다.
G언론사는 96사업연도에 결손이 발생하자 비용계상이 가능한 지국 지원비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신기술연구비로 변칙 대체해 결손금액을 과대 계상했다.
*대주주의 전횡.
■ 대주주 탈세유형 국세청이 20일 발표한 언론사 대주주들의 탈세 유형을 간추린다.
■주식 우회 증여 언론사의 대주주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해당 언론사 및 계열기업 주식을 매매를 가장해 증여세를내지 않고 2·3세들에게 주식을 우회 증여했다.이 언론사대주주의 2·3세는 형식상으로 제3자를 내세워 주식대금을 지급했거나 배당금을 수령한 것처럼 위장했다.
■광고단가 과다 지급 한 언론사의 주주인 관계 회사들이해당 언론사에 광고를 의뢰하고 일반 광고주가 지급하는같은 규격의 광고료 단가보다 훨씬 높은 비정상적인 금액을 지불했다.국세청은 정상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발한 이 언론사에 대해 탈루한 법인세를 관계 회사에 추징했다.
■증여세 탈루 한 언론사는 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취득자금 등을 실제로 증여받고도 자금 출처를 숨겨 증여세를 탈루했다.임직원과 경리부 직원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차명예금계좌를 이용,돈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3자 명의 매입 한 언론사 대주주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매입해 두었다가 제3자에게 양도한 뒤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했다.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탈루했다.국세청은 특히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 위장 전입 등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며,위반시 검찰에 고발할방침이다.
박선화기자
2001-06-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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