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총 3조9,269억원(민자 4,662억원 포함)이 투입될 ‘2001 해양개발시행 계획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투자액 3조1,250억원보다 25.7% 늘어난 것으로,정부는 7대 부문 158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문별 사업비는 ▲원양어장 확대 등 해양국토 창조사업에5,798억원(21개 사업)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사업 8,110억원(41개 사업) ▲고부가가치 해양지식산업 진흥265억원(19개 사업) ▲거점항만 개발 등 해양서비스산업 창출 1조8,087억원(41개 사업) ▲바다목장 조성 등 어업생산기반 구축 6,940억원(19개 사업) ▲해양광물자원 탐사 등 65억원(11개 사업) ▲해양수산외교 및 남북협력 강화 1억6,000만원(6개 사업) 등이다.
정부는 또 제분용 밀 등 16개 물품을 적용대상에 추가하고적용시한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할당관세적용규정 개정령안 및 신속한 특허제도 시행을 위해 절차를간소화한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등 관련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한종태기자 jthan@
지난해 투자액 3조1,250억원보다 25.7% 늘어난 것으로,정부는 7대 부문 158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문별 사업비는 ▲원양어장 확대 등 해양국토 창조사업에5,798억원(21개 사업)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사업 8,110억원(41개 사업) ▲고부가가치 해양지식산업 진흥265억원(19개 사업) ▲거점항만 개발 등 해양서비스산업 창출 1조8,087억원(41개 사업) ▲바다목장 조성 등 어업생산기반 구축 6,940억원(19개 사업) ▲해양광물자원 탐사 등 65억원(11개 사업) ▲해양수산외교 및 남북협력 강화 1억6,000만원(6개 사업) 등이다.
정부는 또 제분용 밀 등 16개 물품을 적용대상에 추가하고적용시한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할당관세적용규정 개정령안 및 신속한 특허제도 시행을 위해 절차를간소화한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등 관련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한종태기자 jthan@
2001-06-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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