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련시설 보험가입 의무화

청소년 수련시설 보험가입 의무화

입력 2001-06-19 00:00
수정 2001-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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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시설의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문화관광부는 청소년수련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사망시 6,000만원 정도의 보상이 가능하도록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청소년기본법 개정안을 마련,법제처 심사에 넘겼다고 18일 밝혔다.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사고발생시 보험을 통해 배상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사고수습이 가능하고,사고 실적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통해 보험가입자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으며,손해보험사의 다양한 위험관리 서비스를 통해 대형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도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주혁기자 jhkm@

2001-06-1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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