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순부터 광릉숲 주변과 광교산 자락,대부도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해당 시·군의건축허가에 앞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1월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난개발을 막고자연환경 보호 등을 위해 특정 지역을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지역’으로 지정,다음달 17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도가 사전승인 대상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는 곳은 팔당호와 민속촌 주변,제부도 등 6곳이다.
팔당호 주변의 경우 강 양쪽으로부터 각 1㎞ 이내,광릉숲 주변은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특별관리지역내 준농림지역 700여㏊,민속촌 주변은 자연환경 보전 필요지역 등이 사전승인 규정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의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해당 시·군의 건축허가 이전에 반드시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시·군은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게 된다.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은 위락시설,숙박시설,음식점,업무시설,공동주택 가운데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경기도는 지난 1월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난개발을 막고자연환경 보호 등을 위해 특정 지역을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지역’으로 지정,다음달 17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도가 사전승인 대상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는 곳은 팔당호와 민속촌 주변,제부도 등 6곳이다.
팔당호 주변의 경우 강 양쪽으로부터 각 1㎞ 이내,광릉숲 주변은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특별관리지역내 준농림지역 700여㏊,민속촌 주변은 자연환경 보전 필요지역 등이 사전승인 규정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의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해당 시·군의 건축허가 이전에 반드시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시·군은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게 된다.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은 위락시설,숙박시설,음식점,업무시설,공동주택 가운데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6-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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