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채 피해자 평균금리 251%”

금감원 “사채 피해자 평균금리 251%”

입력 2001-06-19 00:00
수정 2001-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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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대금업체의 이자는 최저 60%에서 최고 1,440%까지로 평균 251%였다.

금융감독원은 18일 “4월2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사금융 피해신고를 받은 결과,모두 1,534건이 접수됐으며 부당행위 혐의가 있는 421개 업체는 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에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피해유형으로는 고금리 횡포가 46.5%(713건)로 가장 많았고 연체이자율 등 불공정거래 행위나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은부당 담보물처분 등이 13.9%(212건)이었다.

신고금액별로는 200만원이하 36%,200만∼500만원 33%,500만∼1,000만원 15%,1,000만원이상 17%로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이 69%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용이 양호한데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대출상담을 위해 상호신용금고연합회(02-397-8600)에 서민금융안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박현갑기자
2001-06-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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