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없는 美軍차량 ‘활개’

번호판 없는 美軍차량 ‘활개’

입력 2001-06-16 00:00
수정 2001-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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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군 용산기지 주변 도로에는 자동차 번호판이 없는 차량들이 자주 목격된다.

미군측이 부대 안에서만 운행토록 규정한 ‘무적(無籍)’차량이 버젓이 시내에서 활개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등록이 안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된 운전자는 형사 입건돼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특히무적 차량은 책임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아 사고 피해자는보험 혜택도 받지 못한다.

지난 14일 밤 9시쯤 서울 용산구 미8군사령부 정문 앞 도로.한국인 40여명과 미군 10여명이 번호판이 없는 승용차한대를 에워싸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승용차 운전자는 미8군 소속 여군이었다.한국인들은 ‘불평등한 SOFA(한·미행정협정) 개정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폐기’ 등을 요구하며 지난 12일부터 근처에 천막을쳐놓고 철야 농성하던 시민단체 회원들이었다.시민단체 회원들은 철야농성 중 번호판 없는 차량들이 아무런 제지도받지 않은 채 부대 정문초소를 통과,서울 시내를 달리는것을 보고 증거 수집을위해 사진촬영에 나섰고 이를 막는미군들과 시비가 붙은 것이다.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김미숙(金美淑·여·38) 사무국장은 “처음에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자세히보니까 불과 30여분 만에 앞뒤 번호판이 없는 자동차 10여대가 부대를 드나들었다”면서 “관할 용산경찰서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미군 차량을 세우고 항의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41명 전원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연행됐다.김 사무국장은 “불법 사실을 지적한 한국인은 경찰에 붙잡혀가고 미국인 불법운전자는 유유히 차를 몰고 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미군측은 “부대 자동차등록과에 미처 등록되지 않은 차량 20여대가 영내용으로 있지만 부대 밖에서는 운행되지않는다”면서 “SOFA 규정에 따라 미군 영내에서는 무적차량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단체 회원들은 13∼14일 이틀 동안 용산 일대에서 미군의 무적차량 12대를 촬영했다.

‘불평등한 SOFA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인문정현(文正鉉) 신부는 “미군들이 SOFA를 핑계로 각종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경찰도 영내를 벗어나 불법운행되는 무적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해야 할 게 아니냐”고목청을 높였다.

한편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3개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용산경찰서장,경비과장,교통과장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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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록삼기자 youngtan@
2001-06-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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