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李性龍)는 15일 아파트 건설사업승인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영등포구청장 김수일(金秀一·60)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1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가족을 통해 되돌려주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하는 등 뇌물수수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가족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가족을 통해 되돌려주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하는 등 뇌물수수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가족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조태성기자
2001-06-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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