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5일 SK글로벌과 동양메이저 등 2개 무역업체가 외화를 불법유출한 외환관리법 위반혐의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과 LG상사는 혐의를 확인한 뒤 검찰에 송치했으나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이수웅(李秀雄) 조사감시국장은 “SK글로벌과 동양메이저의 경우 수출·입실적과 외환 반입·출 규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들 업체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관세청의 통관자료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관세청은 이와 함께 코오롱에 대해 같은 혐의로검찰에 최근 송치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LG상사에 대해서도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들 업체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고합그룹에 대해서도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불구속 기소상태다.
박선화기자 pshnoq@
삼성물산과 LG상사는 혐의를 확인한 뒤 검찰에 송치했으나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이수웅(李秀雄) 조사감시국장은 “SK글로벌과 동양메이저의 경우 수출·입실적과 외환 반입·출 규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들 업체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관세청의 통관자료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관세청은 이와 함께 코오롱에 대해 같은 혐의로검찰에 최근 송치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LG상사에 대해서도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들 업체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고합그룹에 대해서도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불구속 기소상태다.
박선화기자 pshnoq@
2001-06-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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