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 처남 방모씨(62·구속)의 인사비리에 관련된 교원 29명에게 해임 등 징계가 내려졌다.
경기도 교육청은 15일 남양주교육청 학무과장 김학수씨(61)를 해임하고 성남 모초등학교 교장 문모씨(58)와 도 교육청 장학사 윤모씨(53) 등 2명에 대해 정직 2∼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도 교육청 장학관 윤모씨(57) 등 6명을 감봉 1∼3개월에 처하고 나머지 20명은 인사조치하거나 경고·주의를 줬다.
해임이 결정된 남양주교육청 김 과장은 안양교육청 장학사로 재직하던 98년 9월 장학관 승진을 청탁하며 교육감처남 방씨에게 2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건넨 것을 비롯,승진사례와 청탁을 명목으로 모두 2,500만원을 방씨에게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인 서남수 부교육감은 “조성윤 교육감에 대해서도 질문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조사를 벌였으나인사청탁 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할 수없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징계결정에 대해 전교조 경기지부는 “더 큰 비리가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한 타협의 결과라고밖에볼 수없다”며 “조 교육감과 비리 관련자 전원을 형사고발해덮어주기식 징계에 정면으로 맞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경기도 교육청은 15일 남양주교육청 학무과장 김학수씨(61)를 해임하고 성남 모초등학교 교장 문모씨(58)와 도 교육청 장학사 윤모씨(53) 등 2명에 대해 정직 2∼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도 교육청 장학관 윤모씨(57) 등 6명을 감봉 1∼3개월에 처하고 나머지 20명은 인사조치하거나 경고·주의를 줬다.
해임이 결정된 남양주교육청 김 과장은 안양교육청 장학사로 재직하던 98년 9월 장학관 승진을 청탁하며 교육감처남 방씨에게 2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건넨 것을 비롯,승진사례와 청탁을 명목으로 모두 2,500만원을 방씨에게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인 서남수 부교육감은 “조성윤 교육감에 대해서도 질문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조사를 벌였으나인사청탁 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할 수없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징계결정에 대해 전교조 경기지부는 “더 큰 비리가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한 타협의 결과라고밖에볼 수없다”며 “조 교육감과 비리 관련자 전원을 형사고발해덮어주기식 징계에 정면으로 맞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6-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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