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사유화 허용 법안 러 하원 1차승인

토지사유화 허용 법안 러 하원 1차승인

입력 2001-06-16 00:00
수정 2001-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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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가두마(하원)가 15일 정부가 상정한 토지법안을1차 승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안은 농지를 제외한 토지의 사유화를 허용하는 법안으로 공산당과 농민당은 법안 심의를 거부해왔다.두마는두 당 소속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심의를 속개해 찬성 251,반대 22표로 법안을 승인했다.이 법안은 토지권에 대한규정과 농지·특수용지 등 토지형태에 대한 정의를 담고있다.

러시아 정부는 옛 소련의 붕괴 이후 토지 사유권에 대한법률제정을 추진해왔다.1993년 제정된 러시아 헌법은 개인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만 두마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법률제정을 미뤄왔다.게르만 그레프 경제발전·통상 장관은 이날 법안 설명을 통해 “토지법은 러시아 경제구조의근간”이라면서 “토지법은 러시아 국민들이 자신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영토의 3∼10%가 이 법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경하기자 lark3@

2001-06-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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