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문구점서 담배 판매 제한

약국·문구점서 담배 판매 제한

입력 2001-06-15 00:00
수정 2001-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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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약국,문구점,의료기관에서도 담배를 팔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담배판매 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장에 약국 등을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흡연확산 방지를 위해 담배의 낱개 견본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담배광고는 주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잡지(여성·청소년대상 제외)에 한해 연간 120회까지 허용하던 것을 60회로 제한한다.

당초 담배제조업 허가기준으로 최소 연간 50억개비 이상의 제조시설 구비를 의무화했으나 연간 100억개비 미만을생산하는 제조업자에게는 100억 개비에 달할 때까지 원료가공 공정의 설치의무를 유예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6-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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