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촉진법안 내용/ 채권단協 의사결정 ‘룰’정해

구조조정 촉진법안 내용/ 채권단協 의사결정 ‘룰’정해

박정현 기자 기자
입력 2001-06-15 00:00
수정 2001-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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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채권단 내부의 이견으로 구조조정작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채권단 협의회의 의사결정 방식을 법제화 하는 것이다.

최근 현대건설과 하이닉스 반도체의 경우 손실분담을 둘러싸고 은행과 투신권 사이에 이견조정이 안돼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따라서 채권단의 활동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 이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부실징후 기업을 빨리 파악할 수 있고,현재 채권단의 자율협약 형식인 구조조정의 틀에 법적인 강제성과 투명성을 주게 된다.

[왜 만드나] 채권 금융기관이 시장원리에 따라 제때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게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이다.하지만 채권금융기관간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고 때를 놓쳐 구조조정의 비용이 커지거나 아예 기회를 잃는 결과가 빚어지고 있다.

특히 제2금융권은 손실분담을 하지 않으면서 무임승차하려는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기도 하다.따라서 모든 채권기관이 손실 공동분담의 원칙아래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의 룰’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다.

[무임승차는 안된다] 채권 금융기관은 그동안 협의회 참여를 선택할 수 있었다.이는 채권기관간에 공평한 손실분담이 이뤄지지 않게 하는 요인이다.앞으로는 모든 채권기관의 협의회 참여를 의무화 함으로써 무임승차를 법으로 막기로 한 것이다.정부 관계자는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고 기업의 정상화를 기다렸다가 자신의 채권만을 회수하려는 경향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라고 말했다.만일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금융기관은 협의회에 채권을 시가로 사달라고 요청할 수있다.

협의회 측에서는 시가로 할인해서 채권을 사들여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채권행사의 유예가 사법부의 결정이 아닌 채권 금융기관 협의회의 소집통보로 이뤄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재산권 침해 논란의 소지도 있다.

[빨라지는 구조조정] 주채권 금융기관이 거래하는 A기업의신용위험을 평가해 부실징후 기업 여부를 가린다.채권단이 A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하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구성,처리 방향과 방법을 논의한다.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많은 기업은 해산·청산·파산절차 등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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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기자 jhpark@
2001-06-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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