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징후기업 정리 돌입

부실 징후기업 정리 돌입

입력 2001-06-15 00:00
수정 2001-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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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채권 금융기관은 채권단협의회 참여가 의무화된다.

채권단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갖고 있는 채권을 시가로 팔아야 한다.

채권단협의회가 1∼3개월 안에 정상화 계획에 합의하지 못하면 부실징후기업은 법정관리 또는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자민련안대륜(安大崙) 의원은 14일 부실징후 기업정리를 가속화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손실을 분담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는사례를 없애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되며 통과되면 향후 5년 동안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채권단 협의회는 주채권은행 또는 전체 금융기관 채권액의4분의 1 이상 발의로 소집되며 소집 후 1개월간(자산실사 때는 3개월) 해당기업에 대한 채권행사가 유예된다.

채권단 협의회에는 모든 채권 금융기관이 참여해야 하며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에 채권을 시가로 사들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협의회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의결사항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면 다른 금융기관 채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채권금융기관 임직원은 협의회 의결사항을 이행하는 데 따른 책임을 면제받는다.협의회에서 협약이 부결될 경우 주채권은행은 해당기업을 법정관리 및 화의에 넣거나 곧바로 퇴출시킬 수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박정현기자 jhpark@
2001-06-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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