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징후기업 정리 돌입

부실 징후기업 정리 돌입

입력 2001-06-15 00:00
수정 2001-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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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채권 금융기관은 채권단협의회 참여가 의무화된다.

채권단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갖고 있는 채권을 시가로 팔아야 한다.

채권단협의회가 1∼3개월 안에 정상화 계획에 합의하지 못하면 부실징후기업은 법정관리 또는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자민련안대륜(安大崙) 의원은 14일 부실징후 기업정리를 가속화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손실을 분담하지 않고 무임승차하는사례를 없애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되며 통과되면 향후 5년 동안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채권단 협의회는 주채권은행 또는 전체 금융기관 채권액의4분의 1 이상 발의로 소집되며 소집 후 1개월간(자산실사 때는 3개월) 해당기업에 대한 채권행사가 유예된다.

채권단 협의회에는 모든 채권 금융기관이 참여해야 하며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은 협의회에 채권을 시가로 사들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협의회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의결사항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면 다른 금융기관 채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채권금융기관 임직원은 협의회 의결사항을 이행하는 데 따른 책임을 면제받는다.협의회에서 협약이 부결될 경우 주채권은행은 해당기업을 법정관리 및 화의에 넣거나 곧바로 퇴출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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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기자 jhpark@
2001-06-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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