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택배업체에 맡긴 운송품이 분실됐거나 파손됐을 때 전액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소비자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택배업 표준약관을 마련,이달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택배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택배,한진택배,대한통운 등의 업체와 협의를 거쳐 택배업 표준약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지금껏 택배업체는 운송품이 분실돼도 운임 범위내에서 배상해주거나 면책확인서를 받고 운송해주는 사례가 많아 분쟁이 잦았다.
표준약관안은 택배업체가 운송품을 분실하거나 완전히 파손했을 경우 운송장에 적힌 운송품 가액을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하도록 했다.새 물건의 경우 전액 보상받고 중고품은 감가상각후 잔액을 배상받게 된다.택배업체가 운송품을 일부 멸실 또는 훼손했을 때는 수선이 가능하면 고쳐주고수선이 불가능하면 전부 손해배상하도록 했다.
택배업체가 운송일을 지키지 못하면 소비자는 운임의 2배한도내에서 ‘초과일수×기재운임×50%’ 공식으로 산정된지연금을 받게 된다.생일 꽃바구니 등 특정일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지는 운송품이 늦어지면 전액 배상받을 수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관계자는 “택배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택배,한진택배,대한통운 등의 업체와 협의를 거쳐 택배업 표준약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지금껏 택배업체는 운송품이 분실돼도 운임 범위내에서 배상해주거나 면책확인서를 받고 운송해주는 사례가 많아 분쟁이 잦았다.
표준약관안은 택배업체가 운송품을 분실하거나 완전히 파손했을 경우 운송장에 적힌 운송품 가액을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하도록 했다.새 물건의 경우 전액 보상받고 중고품은 감가상각후 잔액을 배상받게 된다.택배업체가 운송품을 일부 멸실 또는 훼손했을 때는 수선이 가능하면 고쳐주고수선이 불가능하면 전부 손해배상하도록 했다.
택배업체가 운송일을 지키지 못하면 소비자는 운임의 2배한도내에서 ‘초과일수×기재운임×50%’ 공식으로 산정된지연금을 받게 된다.생일 꽃바구니 등 특정일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지는 운송품이 늦어지면 전액 배상받을 수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6-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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