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리 텍사스’ 윤락가 단속과 ‘미성년 매매춘과의 전쟁’ 등을 주도했던 서울경찰청 김강자(金康子)방범과장이지난 11일 공창(公娼)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해 논란이 분분하다.김 과장은 연세대 특강에서 “윤락을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법이 오히려 성도덕의 타락을 조장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공창 도입 문제에 대한 두 논설위원의 찬·반 견해를 싣는다.
[찬] 매매춘 해법 실마리.
매매춘 해법으로서의 공창 논의는 매매춘 근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를 먼저 따져야 한다.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돼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매매춘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돼 왔다.그러나 이를 억제하려는 시도는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경제적 약자인 일부 소외계층 여성들로서는 매춘이 생존수단이라는 점을 간과했던 까닭이다.
매매춘이 현실적으로 엄존하는 데도 근절돼야 한다는 당위만을 고집하며 애써 외면하려는 데서 더욱 어려워진다.때로는 윤락행위방지법을 적용해 관련 여성들을 사법처리하지만대개는 성인들의 윤락을 그대로 용인하고있는 게 현실이다.멋대로의 이중잣대가 난무하면서 매춘은 천형이 돼 버렸고 폭력이 그 사회의 법이 돼 버렸다.처벌이 공급자 쪽인여성에 편중되면서 인신매매와 노예매춘이 똬리를 틀 수 있게 했다.단속은 불길보다 무서웠다.한평 남짓한 단칸방이불길에 휩싸여도 단속될까봐 그대로 죽어간 그들이었다.
“밤 11시 오늘 첫 손님을 받았다.8명의 손님을 받는 사이새벽 5시가 됐다. 포주와 하루정산을 하니 내 장부에 들어간 돈은 16만원.그 돈도 실은 포주가 저축해 준다며 가로채내 호주머니엔 한푼도 없다. 1,300만원의 빚을 갚아야 하는데.고향에 두고온 엄마…”지난해 9월 전북 군산시 대명동윤락가 화재 당시 이른바 노예윤락을 강요당하다 쇠창살에갇혀 숨져간 한 여성의 일기내용이다.만약 공창제도가 있었다면 이처럼 참혹하게 죽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반인륜적인 매매춘은 근절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로돌아와 2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매매춘 여성들을 폭력배와 매춘조직의 손아귀에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않은가. 꼭 공창제도가 아니어도 좋다. 이제는 제도권으로끌어들여야 한다.그리고 방관자들의 탁상공론으로 결정될일이 절대 아니다.매춘 당사자들의 얘기를 꼭 들어보아야한다.
정인학 논설위원.
[반] 성 상품화 公認 안돼. 공창제를 도입해 윤락을 합법화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정책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첫째, 성(性)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국가가 공인해 주는 격이 된다.아무리 특정지역에 한해 공창을 둔다 해도 기본적으로는 윤락업을 국가가 허가하는 셈이다.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 범죄의 근본 원인이 ‘남성들의 성욕배설 장소’를 합법화해 주지 않은 데 있는 것이 아니다.그것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사회적 규범에 따라 적절히 해소하는 올바른 성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공창 도입의 중요한 이유 하나가 윤락녀의 인권 보호라고 하지만 정말 진정한 인권보호는 국가가 이들의 갱생을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악덕 포주들의빚놀이에 걸려 ‘노예매춘’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라인 계좌를 통한 화대지급’‘월 2회 정기 휴가 실시’등을 정부가 감시·감독하자는 것 등이 공창제 도입의 취지다.악덕 포주에 대한 단속은 굳이 공창제와 상관없이 행정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각종 풍속사범으로 얼마든지 단속할수 있다.정부가 할 일은 사창가를 공창으로 양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윤락녀들의 갱생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에 제대로투자해 이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셋째, 공창을 각 지역에 설치하면 강간 등 성범죄가 줄고미성년 윤락이나 윤락업의 주택가 진출이 현저하게 줄어들것이라는 점은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다.‘여성의 전화’ 신혜수 상임대표는 성의 상품화가 공창제에 의해 합법화되면성 매매춘이 오히려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으로 더 촉진될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우리 사회의 오래된 기생(妓生)문화나 남성 우위의 성 문화를 배격하고 남녀 양성 평등,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 근본적인 사회정책적인 접근을 통해서만 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경형 수석논설위원
[찬] 매매춘 해법 실마리.
매매춘 해법으로서의 공창 논의는 매매춘 근절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를 먼저 따져야 한다.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돼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매매춘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돼 왔다.그러나 이를 억제하려는 시도는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경제적 약자인 일부 소외계층 여성들로서는 매춘이 생존수단이라는 점을 간과했던 까닭이다.
매매춘이 현실적으로 엄존하는 데도 근절돼야 한다는 당위만을 고집하며 애써 외면하려는 데서 더욱 어려워진다.때로는 윤락행위방지법을 적용해 관련 여성들을 사법처리하지만대개는 성인들의 윤락을 그대로 용인하고있는 게 현실이다.멋대로의 이중잣대가 난무하면서 매춘은 천형이 돼 버렸고 폭력이 그 사회의 법이 돼 버렸다.처벌이 공급자 쪽인여성에 편중되면서 인신매매와 노예매춘이 똬리를 틀 수 있게 했다.단속은 불길보다 무서웠다.한평 남짓한 단칸방이불길에 휩싸여도 단속될까봐 그대로 죽어간 그들이었다.
“밤 11시 오늘 첫 손님을 받았다.8명의 손님을 받는 사이새벽 5시가 됐다. 포주와 하루정산을 하니 내 장부에 들어간 돈은 16만원.그 돈도 실은 포주가 저축해 준다며 가로채내 호주머니엔 한푼도 없다. 1,300만원의 빚을 갚아야 하는데.고향에 두고온 엄마…”지난해 9월 전북 군산시 대명동윤락가 화재 당시 이른바 노예윤락을 강요당하다 쇠창살에갇혀 숨져간 한 여성의 일기내용이다.만약 공창제도가 있었다면 이처럼 참혹하게 죽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반인륜적인 매매춘은 근절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로돌아와 2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매매춘 여성들을 폭력배와 매춘조직의 손아귀에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않은가. 꼭 공창제도가 아니어도 좋다. 이제는 제도권으로끌어들여야 한다.그리고 방관자들의 탁상공론으로 결정될일이 절대 아니다.매춘 당사자들의 얘기를 꼭 들어보아야한다.
정인학 논설위원.
[반] 성 상품화 公認 안돼. 공창제를 도입해 윤락을 합법화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정책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첫째, 성(性)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국가가 공인해 주는 격이 된다.아무리 특정지역에 한해 공창을 둔다 해도 기본적으로는 윤락업을 국가가 허가하는 셈이다.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 범죄의 근본 원인이 ‘남성들의 성욕배설 장소’를 합법화해 주지 않은 데 있는 것이 아니다.그것은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사회적 규범에 따라 적절히 해소하는 올바른 성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공창 도입의 중요한 이유 하나가 윤락녀의 인권 보호라고 하지만 정말 진정한 인권보호는 국가가 이들의 갱생을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악덕 포주들의빚놀이에 걸려 ‘노예매춘’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라인 계좌를 통한 화대지급’‘월 2회 정기 휴가 실시’등을 정부가 감시·감독하자는 것 등이 공창제 도입의 취지다.악덕 포주에 대한 단속은 굳이 공창제와 상관없이 행정기관의 의지만 있다면 각종 풍속사범으로 얼마든지 단속할수 있다.정부가 할 일은 사창가를 공창으로 양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윤락녀들의 갱생을 위한 직업교육 훈련에 제대로투자해 이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셋째, 공창을 각 지역에 설치하면 강간 등 성범죄가 줄고미성년 윤락이나 윤락업의 주택가 진출이 현저하게 줄어들것이라는 점은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다.‘여성의 전화’ 신혜수 상임대표는 성의 상품화가 공창제에 의해 합법화되면성 매매춘이 오히려 하나의 사회적인 현상으로 더 촉진될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우리 사회의 오래된 기생(妓生)문화나 남성 우위의 성 문화를 배격하고 남녀 양성 평등,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 근본적인 사회정책적인 접근을 통해서만 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경형 수석논설위원
2001-06-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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