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수 보선 보류 건의

칠곡군수 보선 보류 건의

입력 2001-06-13 00:00
수정 2001-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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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의회가 오는 10월 25일 치러질 칠곡군수 보궐선거를 전면 보류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12일채택,관계기관에 보냈다.

의회는 건의서에서 잔여임기가 8개월에 불과한 단체장의 보궐선거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예정대로 군수선거를 할 경우 신임 군수는 업무수행 기간이 정상적인 단체장 재임기간에 비해 크게 짧은 탓에 업무의 연속성이나 일관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또 의회는 군 행정 업무보다도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대비,선심성 행정에 치중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선거비용만도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간 편가르기 등 민심분열도 우려되는 데다 대부분의 주민들도 보궐선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칠곡군수 보궐선거는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재영(崔在永·64) 칠곡군수의 상고가 지난달 8일대법원에 의해 기각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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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한찬규기자 cghan@
2001-06-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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