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가 오는 10월 25일 치러질 칠곡군수 보궐선거를 전면 보류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12일채택,관계기관에 보냈다.
의회는 건의서에서 잔여임기가 8개월에 불과한 단체장의 보궐선거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예정대로 군수선거를 할 경우 신임 군수는 업무수행 기간이 정상적인 단체장 재임기간에 비해 크게 짧은 탓에 업무의 연속성이나 일관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또 의회는 군 행정 업무보다도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대비,선심성 행정에 치중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선거비용만도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간 편가르기 등 민심분열도 우려되는 데다 대부분의 주민들도 보궐선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칠곡군수 보궐선거는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재영(崔在永·64) 칠곡군수의 상고가 지난달 8일대법원에 의해 기각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실시된다.
칠곡 한찬규기자 cghan@
의회는 건의서에서 잔여임기가 8개월에 불과한 단체장의 보궐선거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예정대로 군수선거를 할 경우 신임 군수는 업무수행 기간이 정상적인 단체장 재임기간에 비해 크게 짧은 탓에 업무의 연속성이나 일관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또 의회는 군 행정 업무보다도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대비,선심성 행정에 치중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선거비용만도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역주민들간 편가르기 등 민심분열도 우려되는 데다 대부분의 주민들도 보궐선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칠곡군수 보궐선거는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재영(崔在永·64) 칠곡군수의 상고가 지난달 8일대법원에 의해 기각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실시된다.
칠곡 한찬규기자 cghan@
2001-06-1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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