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한상선은 국제해사기구(IMO)에정식 등록돼 있어 국제법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국제항로를 이용할 수 있는상선은 IMO의 ‘세계 상선 편람’에 등록된 상선에 한해 인정된다”면서 “지난 2∼4일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한상선청진2호,령군봉호,백마강호,대홍단호는 IMO에 정식 등록,호출부호를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90년 10월 런던에 있는 IMO에 대표부를 개설한 바 있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공식 등록된 북한상선에 대한 (제주해협) 무해(無害)통항권 인정 여부는 남북한의 특수한 사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주석기자 joo@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국제항로를 이용할 수 있는상선은 IMO의 ‘세계 상선 편람’에 등록된 상선에 한해 인정된다”면서 “지난 2∼4일 제주해협을 통과한 북한상선청진2호,령군봉호,백마강호,대홍단호는 IMO에 정식 등록,호출부호를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90년 10월 런던에 있는 IMO에 대표부를 개설한 바 있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공식 등록된 북한상선에 대한 (제주해협) 무해(無害)통항권 인정 여부는 남북한의 특수한 사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주석기자 joo@
2001-06-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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