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 뺑소니 경찰청 총경 700만원 벌금 선고

법원, 음주 뺑소니 경찰청 총경 700만원 벌금 선고

입력 2001-06-12 00:00
수정 2001-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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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吳在晟)판사는 11일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경찰청 총경 옥모(51)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대기발령 상태인 옥 피고인은 경찰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부인한 혐의 사실에대해 법정에서 모두 시인했다”면서 “경찰관이 2차 사고까지 낸 점 등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법원이 피고인의신분을 감안해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벌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6-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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