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공무원대회 참석자 실정법 위반… 징계 착수”

“창원 공무원대회 참석자 실정법 위반… 징계 착수”

입력 2001-06-11 00:00
수정 2001-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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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전날 경남 창원시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이 주최한 ‘공직사회개혁,일방적 구조조정 중단,공무원기본권 쟁취 전국 결의대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에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행정자치부 남효채(南孝彩) 복무감사관은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면서 “이번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은 실정법 위반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징계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에따라 소속기관인 경남도와 11일 협의를 갖고 징계 범위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전공련이 주최한 지난 9일 대회에선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과 49개 시민·사회단체에서 참석한 시민 등 4,000여명(경찰추산)이 참가,“공무원의 개혁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공무원노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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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추기자 sch8@

2001-06-1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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