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공무원대회 참석자 실정법 위반… 징계 착수”

“창원 공무원대회 참석자 실정법 위반… 징계 착수”

입력 2001-06-11 00:00
수정 2001-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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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전날 경남 창원시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이 주최한 ‘공직사회개혁,일방적 구조조정 중단,공무원기본권 쟁취 전국 결의대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에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행정자치부 남효채(南孝彩) 복무감사관은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면서 “이번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은 실정법 위반인 만큼 이들에 대한 징계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에따라 소속기관인 경남도와 11일 협의를 갖고 징계 범위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전공련이 주최한 지난 9일 대회에선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과 49개 시민·사회단체에서 참석한 시민 등 4,000여명(경찰추산)이 참가,“공무원의 개혁과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공무원노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 참석… 환영”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열린 미성동 복합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미성동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생활 밀착형 복합공간의 출범을 환영했다. 이번에 문을 연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한 공간에 결합한 주민 생활 중심 시설로, 민원 처리부터 문화·자치 활동까지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거점으로 조성됐다. 기존 미성동 주민센터는 준공 이후 30년이 지나 건물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이어져 왔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23년부터 총사업비 약 181억원을 투입해 신청사 건립이 추진됐다. 약 2년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해 11월 완공된 후 이번에 공식 개청하게 됐다. 미성동 복합청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2138.51㎡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차장과 민원실, 작은 도서관, 주민자치회 사무실, 자치회관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 등 다양한 주민 이용 시설을 갖췄다. 특히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새롭게 마련해 현장 근무 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의미를 더했다. 유 의원은 “미성동 복합청사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넘어, 주민들이 배우고 소통하며 공동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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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추기자 sch8@

2001-06-1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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