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의약계의 자정활동이 관련 단체들의 무성의로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의사협회에 대한 진료내역 이상 신고자료 제공을 중단하고 대신 신고내용을 토대로 한 수진자 조회 및 실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과 5월 3차에 걸쳐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약사회,한의사협회,한방협회 등의약계 6개 단체에 모두 3,712건(요양기관 2,215곳)의 진료내역 이상 신고자료를 통보했다.그러나 이들 단체가 4월에넘겨받은 813건(〃 373곳)의 이상 신고자료와 관련,복지부에 허위·부당청구 실사를 요청해온 회원 요양기관은 의협6곳,약사회 4곳,한의사회 3곳 등 모두 13곳으로 전체의 3.5%에 불과했다.이들 단체는 5월에 통보된 나머지 이상 신고건들에 대해 일부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나 회원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지도부의 자정 의지도 약해 자체 정화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수기자 dragon@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과 5월 3차에 걸쳐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약사회,한의사협회,한방협회 등의약계 6개 단체에 모두 3,712건(요양기관 2,215곳)의 진료내역 이상 신고자료를 통보했다.그러나 이들 단체가 4월에넘겨받은 813건(〃 373곳)의 이상 신고자료와 관련,복지부에 허위·부당청구 실사를 요청해온 회원 요양기관은 의협6곳,약사회 4곳,한의사회 3곳 등 모두 13곳으로 전체의 3.5%에 불과했다.이들 단체는 5월에 통보된 나머지 이상 신고건들에 대해 일부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나 회원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지도부의 자정 의지도 약해 자체 정화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1-06-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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