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8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준농림지역 개발 면적을 5만㎡ 이하로 제한하도록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도에 따르면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에는 준농림지역 안에서3만㎡를 초과하는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시장·군수가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3만㎡ 이상 개발 행위도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장·군수의 기반시설 설치계획만 수립되면 준농림지안에서 면적 제한없이 개발행위가 이뤄져 난개발을 부추겼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20가구 미만 주택건설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도 건의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도에 따르면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에는 준농림지역 안에서3만㎡를 초과하는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시장·군수가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3만㎡ 이상 개발 행위도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장·군수의 기반시설 설치계획만 수립되면 준농림지안에서 면적 제한없이 개발행위가 이뤄져 난개발을 부추겼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20가구 미만 주택건설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도 건의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1-06-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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