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은 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에 항의해 오는 12일부터산하 23개 사업장,2만766명이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공연맹 산하 노조는 보건의료노조,사회보험노조(옛 지역의보노조),한국통신계약직노조,한국전력기술노조,지역난방공사 등이다.
이 자리에는 지난 7일 파업을 결의한 아시아나항공 노조와이날 파업을 결의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도 참가,연대 파업에 동참키로 했다고 밝혔다.항공사 노조와 병원 노조 등이연대파업에 돌입하면 항공기 운항중단과 대형병원 진료차질등이 예상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생산시설 점거 등불법·폭력적 집회 시위는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측이 낸 쟁의조정 신청사건과 관련,“이번 사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라고 볼수 없어 조정대상이 아니다”며 행정지도 결정을 내림으로써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측이 쟁의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12일 파업에 들어가면 불법이 된다.
류길상기자 ukelvin@
공공연맹 산하 노조는 보건의료노조,사회보험노조(옛 지역의보노조),한국통신계약직노조,한국전력기술노조,지역난방공사 등이다.
이 자리에는 지난 7일 파업을 결의한 아시아나항공 노조와이날 파업을 결의한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도 참가,연대 파업에 동참키로 했다고 밝혔다.항공사 노조와 병원 노조 등이연대파업에 돌입하면 항공기 운항중단과 대형병원 진료차질등이 예상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생산시설 점거 등불법·폭력적 집회 시위는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측이 낸 쟁의조정 신청사건과 관련,“이번 사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라고 볼수 없어 조정대상이 아니다”며 행정지도 결정을 내림으로써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측이 쟁의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12일 파업에 들어가면 불법이 된다.
류길상기자 ukelvin@
2001-06-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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