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언론사 ‘인권위’갈등 격화

日정부·언론사 ‘인권위’갈등 격화

입력 2001-06-09 00:00
수정 2001-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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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 정부가 오는 2003년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인권위원회’(가칭)를 놓고 정부와 언론간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인권을 침해하는 언론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부측과 인권보호를 구실로 언론을통제하려 든다는 언론사가 정면으로 맞붙을 태세다.

◇언론사 반발=일본신문협회(신문·통신 155개사 가입)는 7일 “정부측의 인권구제기관 설립 방안은 취재·보도활동을 제약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언론 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보도의 자유를 충분히 배려해 달라”는 의견서를 발표했다.의견서는 “매스 미디어에 의한 인권침해를 ‘차별’이나 ‘학대’와 같은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지극히 유감”이라면서 “언론의 사명이나 인권문제에 관한 언론의 기여를충분히 평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구상=지난 97년 발족한 법무상 자문기관인 ‘인권옹호 추진심의회’는 지난달 26일 ▲차별 ▲학대 ▲공권력에의한 인권침해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 등 4개 분야의 인권침해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는 인권위원회 설립을제안했다.인권위는 인권 침해사례에 대해 기존의 상담,알선,지도는물론 조정,중재,권고,공표,소송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언론의 인권침해와 관련,“우선 언론의 ‘자주규제’로 대응하도록 한다”고 전제하고 “범죄 피해자와 가족,피의자·피고인의 가족 등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나 과잉취재의경우 적극적으로 구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망=언론사들은 인권구제기관 설립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그러나 언론의 인권침해나 ‘과잉취재’ 등의 규정은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한다.자칫 언론 규제로 이어질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인권위 설립의 법제화와 법안 통과 과정에서 ‘언론의 자주규제’나 ‘과잉 취재’,‘취재·보도의 자유’등 애매한 용어에 대한 해석과 벌칙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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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marry01@
2001-06-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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