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달부터 시행될 사채 이자율 상한선을 종전대로 60%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8일 “입법예고후 금융감독위원회 등관계부처와 협의를 갖고 현행안 유지를 확정했다”며 “4일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이의가 없었으며8일 규개위 전체회의에서도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채이자율 상한선 60%를 골자로 하는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입법 형태로 이달 임시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받은 뒤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사채이자율 상한선을 내리자는 쪽과 올리자는 쪽의 의견이 워낙 팽팽해 어느 한쪽 방향으로 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50%로 사채이자율 상한선을 내리자는 내부의견도 있었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60%와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는 만큼 일단 현행 안대로 시행해 보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금융이용자보호법안 시행령을 통해 사채이자율 상한선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만큼 사채업자들의 등록상황을 지켜본 뒤 이자율 상한선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검토하기로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8일 “입법예고후 금융감독위원회 등관계부처와 협의를 갖고 현행안 유지를 확정했다”며 “4일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이의가 없었으며8일 규개위 전체회의에서도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채이자율 상한선 60%를 골자로 하는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입법 형태로 이달 임시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받은 뒤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사채이자율 상한선을 내리자는 쪽과 올리자는 쪽의 의견이 워낙 팽팽해 어느 한쪽 방향으로 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50%로 사채이자율 상한선을 내리자는 내부의견도 있었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60%와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는 만큼 일단 현행 안대로 시행해 보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금융이용자보호법안 시행령을 통해 사채이자율 상한선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만큼 사채업자들의 등록상황을 지켜본 뒤 이자율 상한선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검토하기로 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6-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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