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朴龍奎)는 7일 종금사 인수·합병 추진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의원 이강두(李康斗)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줬다는 김모씨의 진술이 계속 엇갈리는 등 돈을 건넨 장소·경위·방법등이 확인되지 않는데다 김씨가 중간에서 돈을 전달하지 않고 횡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금사 퇴출이 결정된 지 몇달이 지나서 합병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것도 납득되지 않는다”고덧붙였다.
조태성기자 cho1904@
재판부는 “종금사 퇴출이 결정된 지 몇달이 지나서 합병관련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것도 납득되지 않는다”고덧붙였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1-06-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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