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및 1개월이상 일용직근로자들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편입된다.이와 관련한문의가 많아 간단히 안내하고자 한다.
이번 조치는 현행 직장가입자인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와의 보험료부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가 급증하는 등 고용형태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데 따른복지확대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는 7월1일부터는 근로자를 한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건강보험 직장가입 당연적용 대상이 된다.다만,농·임·어업,건설업,가사서비스업,다과점,이·미용업,노래방,음식점업,주점업,섬유염색 및 가공업,숙박업,자동차판매업 등 15개 업종은 이번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들 업종은 차후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또한 적용제외업종 대상자일지라도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신청할 경우,임의적용 사업장으로서 직장가입자로 편입될수 있다.공단에서는 사업장 확대시행을 앞두고 지난 1일부터 신고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이철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확대추진단]
이번 조치는 현행 직장가입자인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와의 보험료부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가 급증하는 등 고용형태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데 따른복지확대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는 7월1일부터는 근로자를 한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장은 건강보험 직장가입 당연적용 대상이 된다.다만,농·임·어업,건설업,가사서비스업,다과점,이·미용업,노래방,음식점업,주점업,섬유염색 및 가공업,숙박업,자동차판매업 등 15개 업종은 이번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들 업종은 차후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또한 적용제외업종 대상자일지라도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신청할 경우,임의적용 사업장으로서 직장가입자로 편입될수 있다.공단에서는 사업장 확대시행을 앞두고 지난 1일부터 신고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이철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장확대추진단]
2001-06-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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